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29조 (정보 연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 관리자는 고용정보시스템과 정보 연계를 하고 있는 대상기관과 정보 연계의 내용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스템 관리자는 고용정보시스템이 다른 시스템과 정보 연계로 주고 받는 정보의 종류, 수량 및 품질 등에 대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