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29조 (정보 연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 관리자는 고용정보시스템과 정보 연계를 하고 있는 대상기관과 정보 연계의 내용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관리자는 고용정보시스템과 정보 연계를 하고 있는 대상기관과 정보 연계의 내용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스템 관리자는 고용정보시스템이 다른 시스템과 정보 연계로 주고 받는 정보의 종류, 수량 및 품질 등에 대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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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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