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29조 (정보 연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관리자는 고용정보시스템과 정보 연계를 하고 있는 대상기관과 정보 연계의 내용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스템 관리자는 고용정보시스템이 다른 시스템과 정보 연계로 주고 받는 정보의 종류, 수량 및 품질 등에 대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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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고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 현황 목록
■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 ■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 ■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 ■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 ■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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