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27조 (정보 연계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보 연계 요청서를 작성하여 정부 전자문서시스템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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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정보 연계 요청서
■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24.11.20.> | ■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24.11.20.> | ■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24.11.20.> | ■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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