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매도신청 및 유물접수조문 원문
① 유물을 기념관에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소장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문화재매매업허가증(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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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물을 기념관에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소장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문화재매매업허가증(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
유물을 기념관에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소장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문화재매매업허가증(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5. 유물명세 및 매도동의서
1부3. 문화재매매업허가증(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5. 유물명세 및 매도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1부② 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해 심사를 거쳐 유물 접수 여부를 결정하여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유물 접수를 통보받은 매도신청인은
인에게 통보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유물 접수를 통보받은 매도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유물을 기념관에 접수하고, 관장은 매도신청유물 임시보관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한다.
유물을 기념관에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신청자"라고 한다)는 유물기증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ㆍ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증이 결정된 경우에는 기증신청자에게 유물수증증서(별지 제6호 서식)를 교부한다.
또는 미술관으로서 소장품 보존ㆍ관리에 적합한 전시실과 수장고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한다.③ 관장은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여 승인 시 유물 대여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의 승인 조건을 제시한다.④ 관장은 유물의 안전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유물 인수인계서(별지 제8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유물 대여신청자에게 교부하고 1부
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여 승인 시 유물 대여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의 승인 조건을 제시한다.④ 관장은 유물의 안전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유물 인수인계서(별지 제8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유물 대여신청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기념관에 보관한다.
기념관에 유물을 기탁하려는 자는(이하 "기탁자"라고 한다) 유물기탁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ㆍ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이 결정된 경우에는 유물수탁증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교부한다.
① 기탁자가 수탁기간 내에 기탁유물을 반환 받으려고 할 때에는 기탁 유물 반환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수탁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③ 기념관은 약정기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