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제27조 (수탁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호에 따라 정부에서 건립한 국립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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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유물수탁 심의위원회를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수탁여부를 결정한다.1. 위원회는 위원장과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장으로 한다.2. 외부위원은 문화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3.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ㆍ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유물수탁 심의위원회를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수탁여부를 결정한다.1. 위원회는 위원장과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장으로 한다.2. 외부위원은 문화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3.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ㆍ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탁이 결정된 경우에는 유물수탁증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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