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제15조 (매도신청 및 유물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호에 따라 정부에서 건립한 국립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물을 기념관에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소장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문화재매매업허가증(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5. 유물명세 및 매도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해 심사를 거쳐 유물 접수 여부를 결정하여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2항에 따라 유물 접수를 통보받은 매도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유물을 기념관에 접수하고, 관장은 매도신청유물 임시보관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