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제15조 (매도신청 및 유물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호에 따라 정부에서 건립한 국립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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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물을 기념관에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소장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문화재매매업허가증(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5. 유물명세 및 매도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물을 기념관에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소장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문화재매매업허가증(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5. 유물명세 및 매도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②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해 심사를 거쳐 유물 접수 여부를 결정하여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③제2항에 따라 유물 접수를 통보받은 매도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유물을 기념관에 접수하고, 관장은 매도신청유물 임시보관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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