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제15조 (매도신청 및 유물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호에 따라 정부에서 건립한 국립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물을 기념관에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소장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문화재매매업허가증(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5. 유물명세 및 매도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②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해 심사를 거쳐 유물 접수 여부를 결정하여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③제2항에 따라 유물 접수를 통보받은 매도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유물을 기념관에 접수하고, 관장은 매도신청유물 임시보관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호에 따라 정부에서 건립한 국립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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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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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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