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제20조 (수증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호에 따라 정부에서 건립한 국립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유물수증 심의위원회를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수증여부를 결정한다.1. 위원회는 위원장과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2. 외부위원은 문화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3.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ㆍ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증이 결정된 경우에는 기증신청자에게 유물수증증서(별지 제6호 서식)를 교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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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유물 수증 증서
[별지 제6호 서식] (앞면) 제0000-000호 유물 수증 증서 귀하 귀하께서 기증하신 등 ○점의 유물을 국가가 최선을 다하여 보존하고 전시와 학술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에 유물을 기증하신 귀하의 큰 뜻을 기리고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뒷면) 유 물 수 증 목록 | 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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