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제30조 (수탁유물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호에 따라 정부에서 건립한 국립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탁자가 수탁기간 내에 기탁유물을 반환 받으려고 할 때에는 기탁 유물 반환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자가 수탁기간 내에 기탁유물을 반환 받으려고 할 때에는 기탁 유물 반환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따라 수탁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③기념관은 약정기간 종료 후 기탁자가 3개월 이내에 기탁연장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탁유물을 반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