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제30조 (수탁유물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호에 따라 정부에서 건립한 국립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자가 수탁기간 내에 기탁유물을 반환 받으려고 할 때에는 기탁 유물 반환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따라 수탁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③기념관은 약정기간 종료 후 기탁자가 3개월 이내에 기탁연장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탁유물을 반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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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기탁 유물 반환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앞면) 기탁 유물 반환신청서 [납북자성명: ] 명 칭 | 수량(점) | 연도 | 크기(cm) | 유물 설명 | | | | | | | | | | | | | | | | 총 점 | 총 점 | 총 점 | 총 점 | 총 점 ※ 기탁 유물 반환 목록이 빈칸 이상일 경우 뒷면에 표기…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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