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제30조 (수탁유물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호에 따라 정부에서 건립한 국립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탁자가 수탁기간 내에 기탁유물을 반환 받으려고 할 때에는 기탁 유물 반환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수탁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기념관은 약정기간 종료 후 기탁자가 3개월 이내에 기탁연장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탁유물을 반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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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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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