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제26조 (기탁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호에 따라 정부에서 건립한 국립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념관에 유물을 기탁하려는 자는(이하 "기탁자"라고 한다) 유물기탁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유물기탁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앞면) 유 물 기 탁 신 청 서 〔납북자성명: 〕 ※ 유물기탁 목록이 빈칸 이상일 경우 뒷면에 표기 1.「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제26조에 따라 목록의 유물을 정히 기탁합니다. 가. 기탁사유 : 나. 기 간 : 2. 본인은 기탁 기간 중「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의 사업목적에 따라…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