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제26조 (기탁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호에 따라 정부에서 건립한 국립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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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념관에 유물을 기탁하려는 자는(이하 "기탁자"라고 한다) 유물기탁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념관에 유물을 기탁하려는 자는(이하 "기탁자"라고 한다) 유물기탁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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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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