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제25조 (유물의 대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호에 따라 정부에서 건립한 국립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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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기간과 조건을 정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기간과 조건을 정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②기념관 전시유물의 대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서 소장품 보존ㆍ관리에 적합한 전시실과 수장고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한다.
③관장은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여 승인 시 유물 대여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의 승인 조건을 제시한다.
④관장은 유물의 안전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유물 인수인계서(별지 제8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유물 대여신청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기념관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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