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제25조 (유물의 대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호에 따라 정부에서 건립한 국립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기간과 조건을 정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기념관 전시유물의 대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서 소장품 보존ㆍ관리에 적합한 전시실과 수장고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한다.
관장은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여 승인 시 유물 대여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의 승인 조건을 제시한다.
관장은 유물의 안전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유물 인수인계서(별지 제8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유물 대여신청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기념관에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