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제25조 (유물의 대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호에 따라 정부에서 건립한 국립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기간과 조건을 정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②기념관 전시유물의 대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서 소장품 보존ㆍ관리에 적합한 전시실과 수장고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한다.
③관장은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여 승인 시 유물 대여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의 승인 조건을 제시한다.
④관장은 유물의 안전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유물 인수인계서(별지 제8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유물 대여신청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기념관에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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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유물 대여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 | | | | | 유물 대여 신청서 | 유물 대여 신청서 | 유물 대여 신청서 | 유물 대여 신청서 | 유물 대여 신청서 | 유물 대여 신청서 | 유물 대여 신청서 연번 | 유물명칭 | 유물명칭 | 유물번호 | 수량 | 대여일자 | 반납일자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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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유물 인수인계서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유물 인수인계서 | 유물 인수인계서 | 유물 인수인계서 | 유물 인수인계서 | 유물 인수인계서 | 유물 인수인계서 연번 | 유물명칭 | 수량 | 규격 | 유물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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