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제19조 (기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호에 따라 정부에서 건립한 국립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물을 기념관에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신청자"라고 한다)는 유물기증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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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유물기증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앞면) 유 물 기 증 신 청 서 〔납북자성명: 〕 ※ 유물기증 목록이 빈칸 이상일 경우 뒷면에 표기 1.「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제19조에 따라 목록의 유물을 정히 기증합니다. 2.「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의 사업목적에 따라 기증유물을 전시, 연구목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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