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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비밀취급 인가의 절차조문 원문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1. 비밀/암호자재취급 신청서(세칙 별지 제1호서식) 1부2. 서약서 (세칙 별지 제2호서식) 1부② 비밀취급 인가를 요구하는 부서장은 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청장은 비밀취급을 인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제13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조문 원문
    ,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재발급 요청을 하여야 한다.1. 인가증 재발급 신청서(세칙 별지 제1호서식)2. 분실(또는 멸실)사유서3.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인가증4.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③ 제12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6조 · 암호자재의 운용관리조문 원문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ㆍ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및 그 밖의 사고를 증명할 때에는 반드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해독ㆍ조립한 암호문은 원문과 같이 보관할 수 없으며, 사용 즉시 분임보안담당관(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 또는 해당 보관책임
  • 제8조 · 비밀취급 인가권자조문 원문
    다)로 지정한다.② 청장은 이를 하부기관에 재위임할 수 없다.③ 청장은 별도의 비밀취급 인가절차 없이 임명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것으로 보되, 세칙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임명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 · 비밀취급 인가의 절차조문 원문
    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1. 비밀/암호자재취급 신청서(세칙 별지 제1호서식) 1부2. 서약서 (세칙 별지 제2호서식) 1부② 비밀취급 인가를 요구하는 부서장은 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청장은 비밀취급을 인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인가의 필요
  • 제38조 · 신원조사조문 원문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 상주 및 수시 출입하는 외래자에 대하여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서약서 1부(세칙 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1. 신원진술서 1부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3. 「가족관계의 등록
  • 제49조 · 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조문 원문
    심의를 거쳐 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서(세칙 별지 제2호서식)를 받아야 한다.1.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2.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③ 보안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암호자재의 운용관리조문 원문
    ① 보안담당관은 보유중인 모든 암호자재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②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는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4
  • 제11조 · 비밀취급 인가의 절차조문 원문
    보안 사고를 일으켰거나,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③ 청장은 비밀취급의 인가ㆍ해제와 인가등급의 변경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세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암호자재의 운용관리조문 원문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②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는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ㆍ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및 그 밖
  • 제13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조문 원문
    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세칙 별지 제4호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인가증이 분실,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재발급 요청을 하여
    정 등에 의하여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때에는 인가증을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인가증을 반납받은 보안담당관은 파기 후 그 사실을 세칙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전출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인가증의 기재사항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가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⑤ 기관 특성상 비밀ㆍ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발간통제 및 승인조문 원문
    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에서는 국가정보원 각 지부의 보안조치를 받아 각 시ㆍ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④ 보안담당관은 세칙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 사전통제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의6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른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세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때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의6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위원장은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간사는 세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보호지역의 출입조문 원문
    를 받아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허가한다.나.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감독 하여야 하며, 세칙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통제대장을 비치하고 출입통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다. 관리책임자의 직속상관이나 그 상관이 지명하는 자는 출입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보호지역의 관리조문 원문
    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한ㆍ통제구역의 주위를 수시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한ㆍ통제구역의 출입문에는 세칙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청장실은 표시를 생략한다.④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제한ㆍ통제구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신원대장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예정자 및 통제구역 상주 외래자와 그밖에 청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의 신원조사 내용에 대해 세칙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원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신원조사 내용을 기록하여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되 현재원 명부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조문 원문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야 한다.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가. 세칙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안각서 제출나.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제한다. 참여자 교체 시 조치 등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가. 작업 장소 구분나. 출입자 통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접수증 관리조문 원문
    ① 비밀접수증(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은 문서수발계통을 통하여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운영지원과에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에서 직송할 때에는 주무부서에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우편으로 발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대외비문서의 분류 및 관리조문 원문
    생산하였을 때에는 모든 사본 부수에 대한 각각의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⑥ 대외비문서는 제23조의 보관책임자가 관리하며 보관책임자는 대외비관리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준용)를 비치하고 매건 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ㆍ주간ㆍ월간보고 또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문서는 문서철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표지 내부의 색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비밀의 접수ㆍ발송조문 원문
    ① 접수ㆍ발송 비밀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대산청 내의 각 부서간은 직접접촉에 의하여 접수ㆍ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문서사송원이 파견된 기관은 사송원에 의하여
    의 기관에 대하여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③ 등기우편으로 비밀을 발송할 경우 이중봉투(내부봉투에만 비밀 표시)를 사용하여야 하고,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수령자 란에 해당 우편물의 등기번호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④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비밀을 소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보안담당관의 검열을 마친 후 접수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경유문서의 처리조문 원문
    부하여 발신한다. 이 경우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시행문 본문에 표시하거나 첨부하여 보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그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열람자(검토자)가 날인하고 비밀문서 발송부에 기록하여 발송한다.
  • 제20조 · 잘못 접수된 비밀문서의 발송절차조문 원문
    발송되어야 할 비밀이 잘못 접수된 경우 접수기관이 임의로 다른 기관에 발송할 수 없다.② 잘못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서명 날인 후 다시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발행기관에 발송한다.③ 운영지원과의 분류 잘못으로 비밀을 접수한 수신과는 운영지원과를 통하여 정당한 수신과에 인계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비밀의 반출조문 원문
    공무상 부득이하게 비밀의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그 승인 받은 비밀반출승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승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야 한다.<img id="146110025"></img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의 절차 및 통보조문 원문
    ① 각 부서에서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달 8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및 제18호의2서식에 의한 비밀소유 현황과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