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18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ㆍ발송 비밀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대산청 내의 각 부서간은 직접접촉에 의하여 접수ㆍ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문서사송원이 파견된 기관은 사송원에 의하여 발송하고, 사송원이 파견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 동일 행정단위 지역 내에 소재하는 기관에는 직접접촉에 의한 접수ㆍ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기관에 대하여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등기우편으로 비밀을 발송할 경우 이중봉투(내부봉투에만 비밀 표시)를 사용하여야 하고,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수령자 란에 해당 우편물의 등기번호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비밀을 소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보안담당관의 검열을 마친 후 접수ㆍ발송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암호장비가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암호장비의 기종에 따라 승인된 범위 안에서 소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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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4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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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