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37조 (보호지역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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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한ㆍ통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 중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자로 하여금 경계와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ㆍ통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 중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자로 하여금 경계와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한ㆍ통제구역의 주위를 수시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한ㆍ통제구역의 출입문에는 세칙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청장실은 표시를 생략한다.
④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제한ㆍ통제구역에는 그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출입 허가자의 지정과 출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출입 통제대책2. 주야간 경계대책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 대책4. 방화대책5. 경보대책6.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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