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3의6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하 직무대행은 직제 순에 따른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세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위원장은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 세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3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4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