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26조 (발간통제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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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종 문서 및 일반자료를 인쇄ㆍ제본 등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부서의 장이 검토하여야 한다.1. 게재내용에 대한 비밀 또는 대외비 분류의 필요성2. 외주발간의 타당성 및 유인부수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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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종 문서 및 일반자료를 인쇄ㆍ제본 등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부서의 장이 검토하여야 한다.1. 게재내용에 대한 비밀 또는 대외비 분류의 필요성2. 외주발간의 타당성 및 유인부수의 적합성
②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ㆍ발간ㆍ제본하거나 복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지원과를 경유하여 제33조에서 정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1. 외주발간의 타당성2. 비밀 발간 량의 적합성3. 민간시설 보안대책의 타당성4. 입회자 지정의 적합성
③제2항에 따라 비밀을 발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조치를 받아 조달청장이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에서는 국가정보원 각 지부의 보안조치를 받아 각 시ㆍ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④보안담당관은 세칙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 사전통제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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