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36조 (보호지역의 출입)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지역의 출입을 다음과 같이 통제한다.1. 제한지역가. 공무 이외의 용무를 위한 외래인의 출입은 일과 시간 내로 한정한다.나. 방호공무원 또는 고정 배치된 안내원이나 청원경찰으로 하여금 외래인의 안내 및 출입자를 감시하도록 하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제한한다.다. 외래 방문객 출입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 출입자를 통제한다.2. 제한구역가.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닌 다른 부서 직원이나 외래자로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제한구역(청장실은 제외)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의 유무를 확인한 후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하게 하여 출입을 허가한다.나.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 감독하여야 한다.3. 통제구역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통제구역 내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해당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허가한다.나.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감독 하여야 하며, 세칙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통제대장을 비치하고 출입통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다. 관리책임자의 직속상관이나 그 상관이 지명하는 자는 출입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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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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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4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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