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8조 (비밀취급 인가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청장을 비밀취급 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청장은 이를 하부기관에 재위임할 수 없다.
③청장은 별도의 비밀취급 인가절차 없이 임명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것으로 보되, 세칙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임명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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