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21조 (접수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접수증(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은 문서수발계통을 통하여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운영지원과에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에서 직송할 때에는 주무부서에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우편으로 발송한 비밀문서에 대한 접수증이 즉시 회송되어 오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기관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증이 회송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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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4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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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