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검사ㆍ검수조문 원문
① 물품운용관은 취득한 장비의 계약사항 이행을 확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ㆍ검수조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소속기관의 장비의 검수는 운용기관 물품출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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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물품운용관은 취득한 장비의 계약사항 이행을 확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ㆍ검수조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소속기관의 장비의 검수는 운용기관 물품출납공무원
① 물품운용관은 취득한 장비의 계약사항 이행을 확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ㆍ검수조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소속기관의 장비의 검수는 운용기관 물품출납공무원이 한다.)② 물품운용
① 물품운용관은 여러 개의 구성품을 결합하여 운용하는 장비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구성품명세서를 부착하고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구성품명세서를 물품관리대장(「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디지털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③ 물품운용관은 설치된 장비의 계약사항 이행을 확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설치확인서를 사업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ㆍ수립한다.② 물품운용관은 제1항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ㆍ보수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③ 물품운용관은 정기예방점검ㆍ보수 완료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ㆍ검수조서를 작성하여 시험검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한다.
운용관이 요청한 장비의 우선순위에 따라 밸리데이션 계획을 조정ㆍ수립한다.② 물품운용관은 밸리데이션 실시 후 그 절차의 적절성, 수행내용 및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ㆍ검수조서를 작성하여 시험검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한다.
에서 외부로 장비를 반출하거나 반출된 장비를 반입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진행한다.1. 물품운용관은 장비 반출 시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반출 요청ㆍ승인을 받아 반출하여야 한다.2. 물품운용관은 반출된 장비의 수리완료 후 반입 시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반입
납공무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반출 요청ㆍ승인을 받아 반출하여야 한다.2. 물품운용관은 반출된 장비의 수리완료 후 반입 시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반입사실을 확인 받아야 한다.
① 물품운용관은 장비를 불용요청 하는 경우 물품관리관에게「물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 또는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물품운용관은 불용요청 장비의 상태를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