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15조 (검사ㆍ검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운용관은 취득한 장비의 계약사항 이행을 확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ㆍ검수조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소속기관의 장비의 검수는 운용기관 물품출납공무원이 한다.)
②물품운용관은 취득한 장비의 검사ㆍ검수결과 계약조건에 부적합한 경우 즉시 사업부서장과 물품관리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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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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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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