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15조 (검사ㆍ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운용관은 취득한 장비의 계약사항 이행을 확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ㆍ검수조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소속기관의 장비의 검수는 운용기관 물품출납공무원이 한다.)
물품운용관은 취득한 장비의 검사ㆍ검수결과 계약조건에 부적합한 경우 즉시 사업부서장과 물품관리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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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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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