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26조 (불용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운용관은 장비를 불용요청 하는 경우 물품관리관에게「물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 또는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불용요청 장비의 상태를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 별표 1의 물품상태 분류기준에 따라 신품, 중고품, 정비 필요품, 폐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물품상태 분류기준
구분 | 분류기준 활용할 수 있는 물품 | 신품 | 사용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수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 중고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 정비필요품 |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물품(수리비 지출의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폐품 |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제26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2 · 반납 및 인수증
■ 물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12. 30.> 반납 및 인수증 아래와 같이 반납함. | 결재 | (인 또는 서명) 연월일 | | 물품운용관 | (인 또는 서명) | | | 운용 부서명 | 인계번호 | | 인수 증명서 번호 | | | | 일련 번호 | 물품분류번호 | 품명 | 취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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