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26조 (불용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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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운용관은 장비를 불용요청 하는 경우 물품관리관에게「물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 또는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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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운용관은 장비를 불용요청 하는 경우 물품관리관에게「물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 또는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불용요청 장비의 상태를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 별표 1의 물품상태 분류기준에 따라 신품, 중고품, 정비 필요품, 폐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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