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17조 (임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장은 장비의 긴급한 수요의 대응과 단기간 사용에 필요한 경우 임차할 수 있다.
②물품운용관은 임차 요청 목록과 규격을 2개 이상의 대비모델로 작성하여 사업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③물품운용관은 설치된 장비의 계약사항 이행을 확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설치확인서를 사업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임차 시험·검사장비 납품·설치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임차 시험ㆍ검사장비 납품ㆍ설치 확인서 계 약 명 | | | 장비명(국문) | | | 장비명(영문) | | | 모델/제조사 | | 수량(점) | 계 약 기 간 | | | 납품/설치일 | | 지체일(일) | □ 기타 특이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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