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19조 (정기예방점검ㆍ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검사정책과장은 장비의 적정운용을 위하여 물품운용관이 요청한 장비의 우선순위에 따라 정기예방점검ㆍ보수 계획을 조정ㆍ수립한다.
물품운용관은 제1항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ㆍ보수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물품운용관은 정기예방점검ㆍ보수 완료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ㆍ검수조서를 작성하여 시험검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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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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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