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16조 (구성품명세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운용관은 여러 개의 구성품을 결합하여 운용하는 장비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구성품명세서를 부착하고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구성품명세서를 물품관리대장(「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에 등재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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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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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