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20조 (밸리데이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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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검사정책과장은 시험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물품운용관이 요청한 장비의 우선순위에 따라 밸리데이션 계획을 조정ㆍ수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검사정책과장은 시험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물품운용관이 요청한 장비의 우선순위에 따라 밸리데이션 계획을 조정ㆍ수립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밸리데이션 실시 후 그 절차의 적절성, 수행내용 및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ㆍ검수조서를 작성하여 시험검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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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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