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20조 (밸리데이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검사정책과장은 시험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물품운용관이 요청한 장비의 우선순위에 따라 밸리데이션 계획을 조정ㆍ수립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밸리데이션 실시 후 그 절차의 적절성, 수행내용 및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ㆍ검수조서를 작성하여 시험검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검사·검수조서(밸리데이션)
[별지 제6호 서식] 검사ㆍ검수조서(밸리데이션) No | 장비현황 | 장비현황 | 장비현황 | 장비현황 | 운용부서 | 운용부서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수행업체 | 검사검수일자 (승인일자) | 비고 No | 장비명 | 장비코드 | 자산 번호 | 그룹 | 기관 | 부서 | IQ | OQ | PQ | TC…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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