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23조 (반출ㆍ반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비 수시수리 등을 목적으로 각 기관에서 외부로 장비를 반출하거나 반출된 장비를 반입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진행한다.1. 물품운용관은 장비 반출 시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반출 요청ㆍ승인을 받아 반출하여야 한다.2. 물품운용관은 반출된 장비의 수리완료 후 반입 시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반입사실을 확인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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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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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