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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일일점검조문 원문
    , 관제 등으로 인하여 점검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즉시 조치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한 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은 상급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가. 소방정보통신망별 시설ㆍ장비의 운용 및 점검정비 상태나. 소방정보통신망별 시설ㆍ장비의 동작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주간점검 및 월간점검조문 원문
    소방관서의 장은 정보통신 시설ㆍ장비의 운영관리실태의 주간점검(주 1회 이상 점검)과 월간점검(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안관리조문 원문
    정보통신 시설ㆍ장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소방정보통신시설의 보호구역 출입구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상시출입자 외의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시설ㆍ장비 구성 및 관리조문 원문
    ① 정보통신 시설ㆍ장비를 운영하는 소방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방정보통신 장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운영관리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1. 유선통신장비 : 교환기, 키폰장치, 네트워크장비, FAX, 방송장비, 비상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공사의 감독 및 검사조문 원문
    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감독ㆍ검사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 장비를 구입하거나 관련시설 설치ㆍ공사를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독공무원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정보통신 시설ㆍ장비 구입 및 설치공사의 계약 이행 상태를 철저히 검사(검수)하기 위하여 검사(검수)공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공사의 감독 및 검사조문 원문
    검사(검수)하기 위하여 검사(검수)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④ 정보통신시설 공사 또는 유지보수 등을 위한 외부인원의 정보통신 시설 내 출입 시에는 신원확인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소방정보통신 회선관리조문 원문
    ① 소방정보통신 회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1. 소방전화 및 전용회선별 선번은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정보통신회선 관리기록부에 의해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변동 시에는 즉시 정리하여야 한다.2. 회선배선반 또는 분전반은 수시로 점검하여 불량개소가 없도록 하여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의3조 · 소방정보화 등 사업관리조문 원문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화 및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획, 사업발주, 사업관리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 등 각 단계별로 사업관리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