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11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 보안관리를 위해 정보통신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매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 시설ㆍ장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소방정보통신시설의 보호구역 출입구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상시출입자 외의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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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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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