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11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 보안관리를 위해 정보통신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매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 보안관리를 위해 정보통신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매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 시설ㆍ장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소방정보통신시설의 보호구역 출입구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상시출입자 외의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