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11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 보안관리를 위해 정보통신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매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 시설ㆍ장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소방정보통신시설의 보호구역 출입구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상시출입자 외의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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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보호구역(제한구역, 통제구역 등)출입자 명부(제11조)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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