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 소관 소방청 · 총 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 예규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4-12-26 · 시행 2024-12-26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5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태점검제11조 보안관리제12조 정보통신실 기준제13조 소방정보통신망 구성 및 신ㆍ증설제14조 시설ㆍ장비 구성 및 관리제15조 예비품 등 확보제16조 담당자 배치제17조 정보통신장비의 표준화제18조 공사의 감독 및 검사제19조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정보통신관련 기술교육제21조 협의회 구성ㆍ운영제22조 통신원칙제23조 통신순위제24조 비상통신망제25조 호출명칭표 운용관리제26조 무선통신의 원칙제27조 무선통신망의 통제제28조 무선통신망의 분류ㆍ구성제29조 주파수 운용관리제3조 타 법령과의 관계제30조 유관기관 간의 무선망제31조 위성통신망의 확보제31의2조 ESC차량의 응원제31의3조 ESC차량의 동원제32조 ESC차량의 임무제33조 ESC차량의 운영인력제34조 ESC차량의 출동
제34의2조 ~ 제9조 (2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