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14조 (시설ㆍ장비 구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 시설ㆍ장비를 운영하는 소방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방정보통신 장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운영관리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1. 유선통신장비 : 교환기, 키폰장치, 네트워크장비, FAX, 방송장비, 비상동보장비, 119수보대 등2. 무선통신장비 : 기지국, 선박국, 항공국, 지구국, 이동중계국, 이동국, 응원기관무선국, 아마추어무선국, 원격무선국 등3. 위성통신장비 : 중심지구국, 고정지구국, 위성중계국(ESC차량 포함), 위성전화, 위성영상ㆍ데이터 송ㆍ수신 장비 등4. 전원장치(발전기, 자동전압조정기, 충전기, 축전지) 및 측정계기 등
②기타 소방정보통신 장비 분류는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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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소방정보통신(장비)관리대장(제14조)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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