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14조 (시설ㆍ장비 구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통신 시설ㆍ장비를 운영하는 소방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방정보통신 장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운영관리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1. 유선통신장비 : 교환기, 키폰장치, 네트워크장비, FAX, 방송장비, 비상동보장비, 119수보대 등2. 무선통신장비 : 기지국, 선박국, 항공국, 지구국, 이동중계국, 이동국, 응원기관무선국, 아마추어무선국, 원격무선국 등3. 위성통신장비 : 중심지구국, 고정지구국, 위성중계국(ESC차량 포함), 위성전화, 위성영상ㆍ데이터 송ㆍ수신 장비 등4. 전원장치(발전기, 자동전압조정기, 충전기, 축전지) 및 측정계기 등
기타 소방정보통신 장비 분류는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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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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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