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18조 (공사의 감독 및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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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 장비를 구입하거나 관련시설 설치ㆍ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감독ㆍ검사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 장비를 구입하거나 관련시설 설치ㆍ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감독ㆍ검사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 장비를 구입하거나 관련시설 설치ㆍ공사를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독공무원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 시설ㆍ장비 구입 및 설치공사의 계약 이행 상태를 철저히 검사(검수)하기 위하여 검사(검수)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시설 공사 또는 유지보수 등을 위한 외부인원의 정보통신 시설 내 출입 시에는 신원확인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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