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18조 (공사의 감독 및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 장비를 구입하거나 관련시설 설치ㆍ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감독ㆍ검사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 장비를 구입하거나 관련시설 설치ㆍ공사를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독공무원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정보통신 시설ㆍ장비 구입 및 설치공사의 계약 이행 상태를 철저히 검사(검수)하기 위하여 검사(검수)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시설 공사 또는 유지보수 등을 위한 외부인원의 정보통신 시설 내 출입 시에는 신원확인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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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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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