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18조 (공사의 감독 및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 장비를 구입하거나 관련시설 설치ㆍ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감독ㆍ검사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 장비를 구입하거나 관련시설 설치ㆍ공사를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독공무원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 시설ㆍ장비 구입 및 설치공사의 계약 이행 상태를 철저히 검사(검수)하기 위하여 검사(검수)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시설 공사 또는 유지보수 등을 위한 외부인원의 정보통신 시설 내 출입 시에는 신원확인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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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소방정보통신장비 구입설치(공사) 감독일지(제18조)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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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소방정보통신 장비 설치(공사) 보안서약서(제18조)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 소방정보통신 장비 설치(공사) 보안서약서(제18조) | 소방정보통신 장비 설치(공사) 보안서약서(제18조) 본인은 소속회사에서 계약 체결하여 설치(공사)중인 소방정보통신 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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