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38조 (소방정보통신 회선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정보통신 회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1. 소방전화 및 전용회선별 선번은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정보통신회선 관리기록부에 의해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변동 시에는 즉시 정리하여야 한다.2. 회선배선반 또는 분전반은 수시로 점검하여 불량개소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방정보통신 회선장애 시 복구 또는 임시회선을 구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복구가 1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에는 상급관서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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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소방정보통신회선관리기록부(제38조)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7호 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7호 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7호 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7호 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7호 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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