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9조 (주간점검 및 월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관서의 장은 정보통신 시설ㆍ장비의 운영관리실태의 주간점검(주 1회 이상 점검)과 월간점검(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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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소방정보통신(시설ㆍ장비) (주간ㆍ월간) 점검부(제9조)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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