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9조 (주간점검 및 월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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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관서의 장은 정보통신 시설ㆍ장비의 운영관리실태의 주간점검(주 1회 이상 점검)과 월간점검(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관서의 장은 정보통신 시설ㆍ장비의 운영관리실태의 주간점검(주 1회 이상 점검)과 월간점검(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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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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