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8조 (일일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119종합상황실 상황근무자는 유ㆍ무선 통신망 소통상태 점검을 매일 2회(08:30∼09:30, 17:30∼18:30)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접수, 관제 등으로 인하여 점검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즉시 조치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은 상급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가. 소방정보통신망별 시설ㆍ장비의 운용 및 점검정비 상태나. 소방정보통신망별 시설ㆍ장비의 동작상태 및 이상 유무다. 소방정보통신망 체계 유지 및 주위 환경정리 상태라. 소방정보통신시설 보안관리등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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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소방정보통신업무일지(제8조)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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