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양허관세 추천신청조문 원문
납세의무자)는 사전에 추천대행기관으로부터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을 받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신청서」 1부2. 수입권공매 주관기관과 추천대행기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이 발행한 낙찰증명서 1부3. 그
- 제23조 ·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신청조문 원문
대행기관에 의한 가공수출실적과 소요량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비축수입의 경우 원료의 소요량 50% 범위 내에서 신용장 수취이전이라도 미리 추천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2. (삭제 ‘99.12.21)3. 제22조제1호의 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1부(비축수입의 경우는 제외)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