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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양허관세 추천신청조문 원문
    납세의무자)는 사전에 추천대행기관으로부터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을 받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신청서」 1부2. 수입권공매 주관기관과 추천대행기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이 발행한 낙찰증명서 1부3. 그
  • 제23조 ·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신청조문 원문
    대행기관에 의한 가공수출실적과 소요량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비축수입의 경우 원료의 소요량 50% 범위 내에서 신용장 수취이전이라도 미리 추천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2. (삭제 ‘99.12.21)3. 제22조제1호의 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1부(비축수입의 경우는 제외)4.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의 발급조문 원문
    ① 추천대행기관은 양허관세의 추천신청이 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제2부에서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추천품목의 신고기한조문 원문
    일 이상 90일 이내에서 추천대행기관이 정한다. 다만,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연도 12월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당초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추천대행기관은 제2항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추천물량의 분할조문 원문
    교부 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기존의 추천수량을 분할하여 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수량을 분할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수량 분할신청서』에 당초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추천대행기관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양허관세 추천절차조문 원문
    ① 양허관세를 적용 받아 외화획득용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장제4절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제품의 사후관리기관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요청 외화획득용제품확인서」를 발급받아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추천대행기관은 제5조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