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7조 (양허관세 추천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 제12조ㆍ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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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양허관세 추천을 신청하는 자(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사전에 추천대행기관으로부터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을 받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신청서」 1부2. 수입권공매 주관기관과 추천대행기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이 발행한 낙찰증명서 1부3.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허관세 추천을 신청하는 자(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사전에 추천대행기관으로부터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을 받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신청서」 1부2. 수입권공매 주관기관과 추천대행기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이 발행한 낙찰증명서 1부3.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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