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35조 (양허관세 추천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 제12조ㆍ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1. 조문 원문

양허관세를 적용 받아 외화획득용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장제4절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제품의 사후관리기관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요청 외화획득용제품확인서」를 발급받아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추천대행기관은 제5조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양허관세 추천계획의 범위 내에서 제8조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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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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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