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8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 제12조ㆍ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대행기관은 양허관세의 추천신청이 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제2부에서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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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
( 별지 제2호서식 ) 추천번호 : | 추천번호 : | 추천번호 : | 추천번호 : | | | | | | | | | | | | | | | | |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 |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 |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 |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 |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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