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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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4-12-26 · 시행 2025-01-01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 제12조ㆍ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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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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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추천물량의 분할제11조 추천서의 반납 등제12조 보고제13조 수입제한품목에 대한 특례제13의2조 증량된 물량의 배정방식제14조 수입창구제15조 용도의 지정제16조 삭제 ‘95.8.31제17조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제17의2조 배정기준제18조 수입권공매의 관리제19조 삭제 ‘95.8.31제2조 정의제20조 배정요령의 공고제20의2조 배정기준제20의3조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제21조 추천물량범위제22조 추천대상자제23조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신청제24조 양허관세 추천한도제25조 삭제 ‘98.7.8제26조 외화획득 이행기간제27조 잔량처분제28조 사후관리제29조 수출이행신고제3조 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배정방식 및 추천기관제30조 원료의 수입 및 대응수출 이행상황의 보고 또는 통보제31조 제재제32조 삭제 ‘99.12.21
제33조 ~ 제9조 (1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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