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23조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 제12조ㆍ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1. 조문 원문
양허관세로 외화획득용원료를 수입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축산물은 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한하되, 수탁가공수출의 경우 제1호, 제3호 및 제5호)를 구비하여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축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원료의 기준소요량이 고시된 품목에 한하되, 이 경우에는 소요량증명서를 생략하고, 추천대행기관에 의한 가공수출실적과 소요량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비축수입의 경우 원료의 소요량 50% 범위 내에서 신용장 수취이전이라도 미리 추천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2. (삭제 ‘99.12.21)3. 제22조제1호의 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1부(비축수입의 경우는 제외)4. 소요량증명서 1부(누에고치는 제외, 자율소요량 계산서 작성업체는 소요량 계산서)5.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6. 관련시설증명서, 수입대행계약서 등(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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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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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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