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9조 (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추천품목의 신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 제12조ㆍ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1. 조문 원문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30일 이상 90일 이내에서 추천대행기관이 정한다. 다만,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연도 12월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당초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추천대행기관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초의 추천서와 교환하여 유효기간이 연장된 추천서를 교부한다.
추천대행기관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 통관물량을 미리 추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양허관세 추천품목의 수입신고기한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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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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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