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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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
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위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⑥ 공무원은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그 수수 사실을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부강의등의 요청자, 주제, 장소, 일시 및 대가에 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행동강령책임
포함하지 아니한다.⑥ 제3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위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을 지체없이 반환한 후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위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4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에 대한 분명한 거절을 하여야 하며, 일방적으로 제공된 금품등은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경조사시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조사가 종료한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
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즉시 위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멸실ㆍ부패ㆍ변질되
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멸실ㆍ부패ㆍ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한다.2. 멸실ㆍ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한다.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는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하거나 매각하여 국고에 귀속한다.⑤ 제4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ㆍ제공받은 자ㆍ제공받은 금품ㆍ제공일시ㆍ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훈령의 준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서약하게 할 수 있다.③ 지역사무소에 근무하는 검사관은 매년 행동강령 및 청렴교육을 5시간 이상 의무 이수하여야 한다.④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규 임용 공직자,
신고접수ㆍ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2호 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