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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위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조문 원문
    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⑥ 공무원은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그 수수 사실을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부강의등의 요청자, 주제, 장소, 일시 및 대가에 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행동강령책임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포함하지 아니한다.⑥ 제3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위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을 지체없이 반환한 후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조문 원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위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4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에 대한 분명한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에 대한 분명한 거절을 하여야 하며, 일방적으로 제공된 금품등은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경조사시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조사가 종료한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즉시 위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멸실ㆍ부패ㆍ변질되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멸실ㆍ부패ㆍ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한다.2. 멸실ㆍ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한다.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는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하거나 매각하여 국고에 귀속한다.⑤ 제4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ㆍ제공받은 자ㆍ제공받은 금품ㆍ제공일시ㆍ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교육조문 원문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훈령의 준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서약하게 할 수 있다.③ 지역사무소에 근무하는 검사관은 매년 행동강령 및 청렴교육을 5시간 이상 의무 이수하여야 한다.④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규 임용 공직자,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조문 원문
    신고접수ㆍ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2호 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