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0조 (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부강의등의 요청자, 주제, 장소, 일시 및 대가에 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할 때는 국가공무원법 제55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 등에서 정한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외부강의등의 대가는 별표1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⑤공무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월 3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월 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제3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위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을 지체없이 반환한 후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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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외부강의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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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3 · 초과사례금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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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 [별표 제1호]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사례금 상한액 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은 직급에 따른 구분이 없이 40만원으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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