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17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 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써 관련 법 등에 규정하고 있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5. 직원상조회ㆍ동창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또는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6.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ㆍ격려ㆍ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7.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삭제
삭제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18조 규정에 따라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그 수수 사실을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