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6조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에 대한 분명한 거절을 하여야 하며, 일방적으로 제공된 금품등은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경조사시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조사가 종료한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즉시 위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멸실ㆍ부패ㆍ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한다.2. 멸실ㆍ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한다.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하거나 매각하여 국고에 귀속한다.
제4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ㆍ제공받은 자ㆍ제공받은 금품ㆍ제공일시ㆍ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