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8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동강령책임관을 감사조사담당관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훈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2호 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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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상담기록관리부
■ [별지 제22호 서식] | ■ [별지 제22호 서식] | ■ [별지 제22호 서식] | ■ [별지 제22호 서식] | ■ [별지 제22호 서식] | ■ [별지 제22호 서식] | ■ [별지 제22호 서식] | ■ [별지 제22호 서식] | ■ [별지 제22호 서식] | ■ [별지 제22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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