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7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훈령의 준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서약하게 할 수 있다.
③지역사무소에 근무하는 검사관은 매년 행동강령 및 청렴교육을 5시간 이상 의무 이수하여야 한다.
④원자력안전위원회 신규 임용 공직자, 승진(예정)자, 고위공무원단 진입자는 인사발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부패ㆍ청렴 관련 교육을 5시간 이상 의무 이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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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서약서
■ [별지 제21호서식] 서 약 서 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하나, 나는 공직자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부패를 예방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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