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7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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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훈령의 준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서약하게 할 수 있다.
③지역사무소에 근무하는 검사관은 매년 행동강령 및 청렴교육을 5시간 이상 의무 이수하여야 한다.
④원자력안전위원회 신규 임용 공직자, 승진(예정)자, 고위공무원단 진입자는 인사발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부패ㆍ청렴 관련 교육을 5시간 이상 의무 이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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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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