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 훈령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24-12-27 · 시행 2024-12-27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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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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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부정청탁의 금지제11조 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 등 금지제11의2조 영리활동의 금지제11의3조 검사관의 책무제12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13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3의2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4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4의2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5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6의2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7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제18조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제19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청렴계약제의 준수제2조 정의제20조 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제20의2조 청렴주의보 발령제22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제23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제24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25조 징계 등제26조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제27조 교육제28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29조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제31조 취업제한 안내제32조 부패행위의 공지
제4조 ~ 제9의2조 (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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