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9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위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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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 [별지 제10호 서식] | ■ [별지 제10호 서식] | ■ [별지 제10호 서식] | ■ [별지 제10호 서식] | ■ [별지 제10호 서식] | ■ [별지 제10호 서식] | ■ [별지 제10호 서식] | ■ [별지 제10호 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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