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단말기의 설치 및 설치확인조문 원문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등에 필요한 정보를 선박소유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④ 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단말기 설치확인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단말기 설치 및 등록 확인대장에 기록하고 처리결과를 선박소유자에게 단말기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 제12조 · 단말기 신규등록조문 원문
① 규칙 제5조에 따라 단말기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단말기 설치 및 등록 확인대장에 기록하고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송수신기의 「전파법」 제45조의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