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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단말기의 설치 및 설치확인조문 원문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등에 필요한 정보를 선박소유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④ 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단말기 설치확인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단말기 설치 및 등록 확인대장에 기록하고 처리결과를 선박소유자에게 단말기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 제12조 · 단말기 신규등록조문 원문
    ① 규칙 제5조에 따라 단말기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단말기 설치 및 등록 확인대장에 기록하고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송수신기의 「전파법」 제45조의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조 · 단말기 설치 등의 위임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는 이 규정에 따른 단말기 설치, 등록 등에 필요한 홈페이지의 정보 입력 등의 행정절차를 규칙 제5조 별지 제2호서식 및 「전파법」 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단말기 제조업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7조 · 단말기 분실신고조문 원문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청장은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규칙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조치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단말기 업무처리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 제18조 · 기록유지조문 원문
    ① 지방청장은 제12조ㆍ제13조 및 제15조ㆍ제16조에 따라 조치한 사항 및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단말기 업무처리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② 지방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단말기 등록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단말기 등록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단말기 등록확인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① 규칙 제5조제3항 별지 제3호서식의 단말기 등록확인서의 발급번호 부여 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단말기 등록확인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단말기 등록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 제18조 · 기록유지조문 원문
    제16조에 따라 조치한 사항 및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단말기 업무처리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② 지방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단말기 등록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단말기 등록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단말기 등록확인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① 규칙 제5조제3항 별지 제3호서식의 단말기 등록확인서의 발급번호 부여 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단말기 등록확인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단말기 등록확인서 재발급 신청서(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지방청장은 제2항의 단말기 등록확인서 재발급 신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무선국 개설허가 등조문 원문
    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하기 전에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거나 무선국 개설신고를 해야 한다.② 선박소유자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4호 별지 제10호서식 등 전파법 관계 법령의 위임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에 등록된 단말기 제조업자 또는 설치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